감사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잘못...제외방안 마련 요구

▲ 별내택지지구
한국토지공사가 남양주시 별내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근거도 없이 실시계획상 급수량보다 급수량을 늘리고 이를 상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해 택지조성원가를 38억원이나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토지공사 경기동북부사업본부(이하 토지공사)는 2006년 12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부터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사업면적 5,091천㎡)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2007년 5월 28일 택지조성원가자문위원회를 거쳐 택지지구에 대한 조성원가(최종사업비 4조 5,395억여 원)를 산정했다"는 것.

또, 감사원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수도시설 증설 등의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남양주시 수도급수조례' 제48조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관계 행정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수돗물 사용계획량(㎥/일)에 당해연도 단위 부담금을 곱해 산정토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가 별내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남양주시에 납부해야 할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2007년 5월 18일 승인된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급수량 32,828㎥/일에 2007년도 단위부담금 973,000원을 곱한 금액인 319억여 원에서 택지개발사업비로 직접 건설하는 배수지 공사비 109억여 원을 제외한 209억여 원이 합당해 이 금액을 조성원가에 반영해야 했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인구증가를 감안해 기존 급수량에 여유를 둔다는 이유로 근거도 없이 실시계획상의 급수량(32,828㎥/일)보다 하루 5,172㎥를 더한 38,000㎥/일에 2006년도 단위부담금 942,000원을 곱한 금액인 357억 여원에서 배수지 공사비 109억여원을 제외한 248억여 원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산정해 조성원가에 반영했으며, 2007년 5월 28일 조성원가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이를 확정한 것으로 밝혀 졌다.

이 같은 토지공사의 업무처리로 별내지구의 조성원가는 1㎡당 1,666원씩 높아져 총 38억 여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와 관련 △토지공사 관련자에 대한 주의와 △과다하게 산출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조성원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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