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의 미 이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태는 집행부 책임" 주장

구리시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유한형, 이하 공직협)가 지난 20일 대의회 투쟁을 선언한 이후 7일만에 상대를 집행부로 선회하고 있다.

공직협은 27일 아침 '2006년도 12월20일 사태와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출근하는 시청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공직협은 이 날 배포한 유인물을 통해 "2006년도 단체협의가 2007년 1월부터 시행되어야 하는 것을 촉구한다"고 밝히고, 만약 단체협의가 이행되지 않을 시 발생되는 사태에 대하여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으며, 의회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공직협은 또, 유인물을 통해 "집행부와 공직협의 단체협의는 존중되어야 하고, 20만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며, 의회도 집행부와 공직협과의 단체협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공직협은 "집행부와 의회는 갈등과 대립이 반목되어서는 안되고 화해와 협력으로 구리시 발전을 위해 상호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신으로 시정을 이끌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날 공직협이 배포한 유인물의 내용을 분석할때 직협이 그 동안 의회를 상대로 하던 투쟁상대를 집행부로 선회했다는 점에서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같은 직협의 변화는 그 동안 의회를 상대로 투쟁을 해 왔으나 실질적으로 예산의 심의 및 의결권 및 조례의 제·개정권 역시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의회를 압박해서는 역효과만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반면, 집행부인 구리시의 경우 공직협과 직접 단체협의를 체결한 당사자로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내용이 지켜지도록 했어야 하나, 대의회에 대한 설명 부족 등으로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됐으며, 집행부를 압박하는 것이 단체협약을 현실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직협이 이처럼 방향을 선회한 가운데 당초 27일경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구리시의회의 입장표명이 늦어지고 있어 향후 의회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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