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지침 8일 개정, 유하거리 조정돼 개별공장 이전 가능해져

남양주시 진관·연평지방산업단지 등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도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경기도는 1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2월 8일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으로 지난 1997년부터 남양주 시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진관·연평지방산업단지 등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광역상수도)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0km 이내인 지역의 산업단지조성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통합지침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라도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그 사업 대상지역내에 위치하는 기존 개별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능하게 됐다.

다만 산업단지 내 발생하는 오·폐수가 상수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시 당해 개별공장의 일일 오·폐수 배출량의 감소대책과 완충시설의 설치 및 폐수를 공공환경 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 등)로 연계처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에 수질 오염이 되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가 입지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도 부합된다는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경기도 산업입지담당은 “상수원보호구역 등으로 장기간 개발을 제한받던 낙후지역에도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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