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원
김병주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일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병주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 확립과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국가 법교육 체계의 전면적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은 법교육을 ‘학교 법교육’과 ‘시민 법교육’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군인·공무원·청소년·이주민·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법교육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면서 “법교육 정책을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전담기구가 부재하여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전부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검찰‧경찰 등 법집행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군인,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에 헌법의 원리와 가치, 인권보호 등 ‘가치 법교육’ 실시를 의무화, 둘째, 미래 시민인 청소년들이 헌법적 가치를 익히고 민주적 소양을 높일 수 있도록 초·중등 교육과정에 가치 법교육을 포함시키고, 교원들의 법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연수를 의무화, 셋째, 교육대와 사범대 재학생에게 법교육 관련 과목 개설을 의무화하고, 지역 평생교육 과정과 민방위 교육 과정에도 법교육을 포함, 넷째, 북한이탈주민, 귀화 외국인 등 이주민과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사회 정착과 권리 향상에 필요한 법교육을 의무화, 다섯째, 범정부 차원의 법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법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그 집행기구로서 ‘한국법교육진흥원’ 및 ‘지역법교육진흥센터’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법교육위원회는 국가 법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종합계획 수립, 부처 간 협력 조정,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등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법교육진흥원은 법교육 관련 연구, 교재 개발, 전문 강사 양성 등 실질적 집행 기능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국가 법교육의 전문성·효율성·지속성을 제고하도록 설계됐다.

김병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 누구나 생애주기 전반에서 실질적인 법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며 “특히 군·경찰 등 공권력 행사 기관의 법교육은 단순한 직무교육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필수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12·3 내란 사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권력이 헌법적 가치를 망각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며 “모든 공무원과 시민이 헌법과 법률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 법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김병주 의원의 이번 개정안 발의와 관련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은 “사회가 고도화·복잡화됨에 따라 법체계는 더욱 촘촘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국민 대상 법(학)교육은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현시점에서 이주민·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에게 보다 폭넓고 적실성 있는 법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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