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는 지난 21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마련했다.

감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관리제 적용범위, 재정지원협약, 노선의 조정 운송수입금 관리 등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편리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남양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마련해 안정적인 자동차관리사업의 육성과 우수인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3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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