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가 20일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신동화 의원과 정은철 의원이 공동발의한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에 ‘구리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결딘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2024년 1월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19개 시군 40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구리시에는 돌다리 사거리 인근의 메디팜365약국이 공공심야약국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365일 운영하며 이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주는 제도”라며, “이번 조례안을 함께 공동발의 한 정은철 의원과 함께 갈매신도시에도 공공심야약국의 조속한 신규 지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동 발의한 정은철 의원도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구리시에 더 많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정되고,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 동네 공공심야약국을 검색하려면, 아래의 대한 약사회가 운영하는 검색사이트를 활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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