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업무 연계 체계 구축...시민의 정신건강증진 방안 마련 확대

더불어민주당 손정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전부개정안이 31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의‘정신질환자의 의료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받은 환자 수는 2009년 206만 7천명에서 2019년 311만 6천명으로 10년 사이에 50퍼센트가 증가했으며 정신건강 문제는 전 연령, 성별을 가리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정신건강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에 맞춰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됐다.

손정자 의원은 “남양주시 정신건강 기관 간 업무 연계 체계 구축으로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할을 확대하여 일원화된 정신건강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디지털 정신건강 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정신과적 문제를 상담받고 자가진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 남양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남양주시 정신건강증진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으며 ▲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 목적의 재규정 ▲ 정의,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정비 ▲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손정자 의원은“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맞춰 정신건강 문제 대응 및 인식개선 방안이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며 “관계 기관, 시민들과 협력하여 모두가 건강한 남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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