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4일 성명을 내고 백경현 구리시장의 시정을 비판했다.

권봉수의장을 비롯한 신동화,양경애, 김성태, 정은철 의원 등은 이 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백경현 구리시장이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공사) 구리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등 이율배반(二律背反)적인 행태를 보임에 따라 크나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구리시는 2021년 6월에 경기도의 최대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 GH공사)의 이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GH공사는 토평동 990-1번지 일원에 자체 예산 약 4,352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16,000㎡, 업무시설 66,000㎡, 기숙사 8,600㎡의 규모로 사옥과 기숙사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해 예산 5조 원에 달하는 GH공사가 구리시로 이전되면 매년 지방소득세 약 1백억 원, 임직원 7백여 명 및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 위원 수 약 1천 명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하지만, 지난해 11월 15일에 백경현 구리시장이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에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 발의를 요청함에 따라 GH공사 구리 이전 추진에 느닷없는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GH공사는 11월 22일에 ‘서울 편입 추진 관련 구리시 공식 행보에 대한 의견 회신 요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구리시는 12월 13일에 ‘서울 편입 추진 관련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에 대한 의견 회신’을 통해 ‘구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항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전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서 내용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그러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서울 편입 특별법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다. 특별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뉴시티 특위’도 이미 지난해 12월 21일로 활동 시한이 종료되어 자동 해산되었다”며 “서울 편입을 가장 먼저 추진한 김포시의 주민투표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주민투표법에 따라 총선전에 실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심지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 편입 문제는 총선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뉴시티 특위가 추진했던 서울 편입 특별법이 폐기 수순에 접어들면서 ‘총선용 졸속 정책’의 피해가 고스란히 해당 시민에게 돌아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의원들은 백경현 시장에게 “ 서울 편입 추진 의사에 변함이 없다면, 향후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무엇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GH공사 구리 이전을 무산시키면서까지 서울 편입을 추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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