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6만 4,725명의 예금을 일괄 조회하고 체납자의 금융자산 1,589건에 대해 77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체납세금 28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개 은행을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예금 일괄 조회를 진행했다.

예금 압류는 체납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소액 금융재산(잔액 185만 원 이하)을 제외한 후 이뤄졌다.

시군별로는 용인시 120억 원, 수원시 77억 원, 시흥시 73억 원, 광주시 71억 원의 예금 압류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경기도는 미납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금융자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채권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예금 일괄 조회를 통해 많은 고액체납자들이 상당한 금액의 예금이 있음에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는 등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주기적인 예금 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활발한 징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