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다르크 논란 계기로 조응천 의원 대표발의 한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 인근 200m 이내에 마약 등 중독자재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조응천 국회의원(남양주갑)은 11일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중독자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남양주 호평동 초·중학교 인근에 마약중독 재활시설인 ‘경기 다르크’가 주민들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영업을 개시한 데 대하여, 조응천 의원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 불과 약 6개월 만이다.

조응천 의원은 지난해 8월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개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 한 이후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조속한 법안심사와 통과 필요성을 설득한 바 있다.

또, 조 의원은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를 우려하는 학부모·교사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김미리 도의원(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 및 박은경·박윤옥 시의원과 함께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립 문제’ 논의를 위한 민관정 합동 간담회를 주최하는 등 주민들과의 공동 대응을 약속하고 남양주시·경기도 관계자와의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 학교경계 200m 이내에는 마약 등 약물 그리고 알코올과 같은 중독자재활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됨으로써, 학생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조응천 의원은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 강화법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길 바라는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주민들의 소망에 결과로 보답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의원은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준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 및 김영호·이태규 여야 간사와 호평동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우려로 인한 갈등 중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시도의원(김미리·박은경·박윤옥)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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