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안이 지난 14일 남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생산 및 수요 급증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를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전기차충전소 주변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으로 흡연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사고 발생 시 시민의 생명·재산상 큰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는 것.

한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흡연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화재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점진적 증가세와 시민 안전과 금연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맞춰 전국 최초로 남양주시 내 전기차 충전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남양주시의 철도교통 인프라 확대에 따라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안전 예방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송연 의원은“변화하는 생활환경에 맞춰 전기차 충전소와 전철역 인근 흡연으로 인한 시민 안전, 아이들의 안전 위협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금연구역 관리 기반 조성과 더불어 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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