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평 2지구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야... 토지주에 대한 정당한 보상대책 필수

24일 열린 제33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시정질문을 통해 “구리 한강변 토평2 공공주택지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 많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구리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이 60%를 넘는 등 도시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한 한강변 토평 2지구는 구리시의 미래를 책임질 매우 소중한 자원인 점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개발사업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 매우 많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토평 2지구를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여 확실한 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선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한 성장동력산업의 구체적인 유치계획 마련과 토지주들에 대한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신 의원은 “개발이익의 공익적 환수를 위해 구리도시공사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아 개발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방안과 자족시설용지 개발사업의 일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신 의원은 부시장 장기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서울 편입 주장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방안,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대책, 구리~안성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의 구리대교 명명 대책,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 시민마트 대부료 체납 사태 해결 방안,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 반려견 순찰대 설치 운영 필요성, 벼농사 및 밀·보리 농사 체험장 설치 필요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지적과 대안 제시로 관심을 끌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