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1일 진행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업체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된 경위를 묻고 연구용역업체의 제안 발표자료에 담긴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은 2억5천만원의 용역비로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중에 있다.

백현종 의원은 “'경기도 국제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 지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상임위는 물론 본회의장에서도 조례 제2조의 군 공항 제외 조항을 담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군공항은 제외하고 결정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하나, 용역 수행업체의 제안발표 자료에는 여전히 군 공항 이전이 포함되는 듯한 내용을 담아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례 제15조에는 ‘도지사는 경기공항 유치 및 건설 촉진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최근 김동연 지사가 공항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행보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한현수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도지사에게도 보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는 내년 8월경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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