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주민과 소통’, ‘아이들과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등
시행사 옳은생각, 국감 증언 통해 "별내 주민께 우려와 불편을 끼친 점을 인정"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별내 물류창고 시행사 대표로부터 ‘적극적인 주민과 소통’, ‘아이들과 주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및 ‘물류창고 매각 시 상생 방안의 매수자 승계’ 등의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별내 물류창고가 들어서는 별내동 798-1번지는 LH가 신도시 개발 시 학교‧공공청사‧복지시설‧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조성한 ‘도시지원시설 용지’이다.

여기에 지하 2층~지상 7층, 아파트 30층 높이(79.4m) 규모로 하루 최대 11톤 화물차량이 하루 최대 1,016회 출입할 수 있는 물류창고가 지어지고 있다.

별내 물류창고는 사업 철회 등을 요구하는 주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임 남양주시장이 내린 인허가 결정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됐다.

지금까지 두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건축허가 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달 1심 판결에서 건축허가 취소를 제기한 원고가 패소했다.

또, 작년 10월 남양주시의 공사 중단(행정조치)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 취소 소송’ 1심에서 남양주시가 패소했다. 법정 다툼에서 승소한 시행사는 물류창고 공사를 계속하여 내달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별내 물류창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물류창고 시행사 대표를 출석시켰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시행사 측에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과 주민들의 우려 사항 해소를 강력히 권고했고, 시행사 대표는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별내 물류창고 시행사는 김 의원의 신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 이유를 잘 알고 있고,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고, 주민대표단이 구성되면 상생 협약 마련을 위해 충분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대형화물차로 인한 교통안전과 차량정체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학교 주변과 상권 중심 지역 도로에는 화물차량이 운행하지 않고, 화물차 운행 시간대 등을 조정해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의무와 책임 이행을 위해 “물류창고가 매각되더라도 주민대표단과 합의된 상생 협력 방안은 승계토록 하고,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매수자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한정 의원은 “앞으로 별내 주민대표단과 물류창고 시행사 간의 구체적 상생 방안이 합의되면,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밀접 지역에 대형물류 시설이 쉽게 허용되는 법적‧제도적 허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주거권과 행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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