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의원 대표 발의...시민의 행정참여기회 확대 등 기대돼

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이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9월 26일 공포돼 시행됐다.

본 조례는 대규모 교통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을 위해 감시 및 제보활동의 임무를 실시하는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의 시행으로 시장은 사명감이 투철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감시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됐다.

감시단원은 ‘건축법’을 위반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을 무단 증축 및 용도 변경하는 행위, ‘도로법’,‘주차장법’을 위반하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에 출입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해당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감시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또한, 감시단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시장은감시단원의 제보 및 의견을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상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시행이 우리 시민들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살기좋은 남양주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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