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공공건물 전대는 명백한 위법" 사실확인 나서

L쇼핑주식회사(이하 L쇼핑)가 구리시로부터 임대받은 공유재산건축물을 별도의 단일법인에 재임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구리시의회는 5일 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에서 L쇼핑의 재임대 의혹을 제기했다.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L쇼핑은 지난 2006년 5월30일 구리시로부터 수산동 1층과2층, 가공식품동 2층, 활어도매동 등 총 6,911제곱미터에 대해 사용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하지만, L쇼핑은 이렇게 임대받은 구리시의 공용건축물을 (주) B회사에 재임대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의회는 또, “이 같은 사실은 L쇼핑의 경우 매장 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업소의 영수증이 L쇼핑에서 발행되나 B 회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영수증은 별도로 B회사명의로 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는 “당초 L쇼핑이 B회사에 전대함에 따라 B회사가 입점을 위해 대규모 점포개설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구리시는 민법 제 629조의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 제한 규정을 들어 등록을 보류하였으며, 이에 L쇼핑이 법률적 자문을 얻어 입점이 가능하다”는 서류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구리시의회는 이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감사를 정회하고 L쇼핑과 B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구리시의회 관계자는 “L쇼핑에 입접한 다른 점포와 달리 B회사는 계산대가 별도로 설치되고, 영수증도 자체 영수증을 발행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L쇼핑내 입점점포로 보기는 어려우며, L쇼핑이 구리시에 임대를 받은 후 이를 다시 B회사에 재 임대한 것으로 밖에는 볼수 없다”고 밝히고, “오후 감사에서 계약서 등을 받아 명확히 사실을 확인해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보고서를 작성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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