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23일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가 지난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시가 내린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다르크 측이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7월 24일 남양주시가 내린 개선명령 처분의 효력은 행정사건의 심리와 종국결정이 이뤄지는 기간 동안 잠정 정지됐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6월 29일 신고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한 경기도다르크를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행정처분(원상복구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 시는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설폐쇄 등 강력한 조치까지도 예고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학교 근접거리에서 법을 위반해 신고도 없이 정신재활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번 더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소송에 임하는 등 앞으로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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