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전 시장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적....구리시, "안 시장 재임시의 행정절차 하자가 원인" 반박

구리시 교문동 산61-10번지 일대 ‘교문2호 공원(=체육관 근린공원. 이하 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이 중단된 것을 놓고 안승남 전 구리시장과 구리시가 충돌하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안승남 전시장은 지난 8월 1일 자신의 블로그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면 가시와 뼈는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공원과 관련된 입장을 게시했다.

또, 안 전 시장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링크된 문자메시지를 일부 시민과 지인들에게 발송했다.

안 전시장은 블로그에 게시한 글을 통해 “1971년 도시계획시설로 최초 지정된 ‘교문 2호, 체육관 근린공원’에 대해 외국인 6명 등이 소유한 해당 부지를 우여곡절 끝에 보상(공탁 및 수용) 완료하고 2021년 3월 18일 공사를 시작했는데...백경현 시장 취임후 최근 재판에서 패소하고 공원용지를 풀었다고 합니다”라고 적었다.​

또, 안 전시장은 “‘땅소유주는 엄청난 땅값 상승을...구리시민은 쾌적한 공원 부지를 잃고...​”라는 표현을 적었다.

안 전 시장은 해당 부지에 대해“한성아파트 후문, 두산아파트 정문, 교문리안식일교회 주변 높은 휀스가 설치된 곳입니다”라며 “교문동 산 61-10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4억4700만원으로 토지보상과 숲속 놀이터, 산책로, 광장, 나무 식재 등 공사가 진행되다가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시장은 “구리시의회에서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구리시민 삶의 질을 악화시키는 이러한 사실을 시민이 알고 행복 구리시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전 시장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구리시가 즉각 반박자료를 내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구리시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안 전시장의 주장에 대해 “이는 다시 말하면, ‘임기 당시 이 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154억의 막대한 사업비를 확보해 토지 보상부터 2021년 3월 공사 착공까지 진행했음에도 결국 현 집행부가 토지소송에서 패소하고, 공원 부지까지 잃어서 시민들에게 공원 조성이라는 희망을 빼앗았다’라며 백 시장을 폄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구리시는 “제목의 ‘고양이한테 생선을’은 현 시장이 지주들과 커넥션을 벌여 이득이라도 챙긴 것처럼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이 모두가 현 시장의 흠집내기를 위한 교묘한 말장난이 아니냐”며 “왜곡된 주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구리시는 “이 공원은 1971년 도시계획시설(건설부 고시 제644호)로 지정되어 1992년 공원조성계획까지 결정되었으나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아있어, 백경현 시장 임기 중이었던 2017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1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2019년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에 걸쳐 토지 등 보상협의를 추진했으며, 안승남 전 시장 임기 중인 2019년 11월 실시계획인가를 취득했고, 2020년 6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이 승인되어 약 130억 원의 보상금을 공탁하고 2021년 2월 공사를 시작했으나 6월경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어 구리시는 “이 공원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공유토지주 외국인 M씨 포함 6인이 2020년(당시 안승남 시장) 2월 ‘실시계획승인 취소 소송’과 8월 ‘수용재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주의 반대가 심해 사업 진행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패소한 원인은 2019년 구리시(당시 안승남 시장)가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를 빠뜨리는 치명적 하자로, 위법 사실이 명백하여, 구리시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리시는 “전임시장의 말대로 2021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송사에 휘말려 6월에 중단됐으며, 2023년 1월 판결로 사업이 중단된 건 사실이지만, 패소의 원인은 2019년 전임시장 임기 중 승인한 실시계획인가의 절차적 하자가 결정적 사유였으며, ‘수용재결무효확인 소송’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 실시계획인가의 위법으로 인한 수용재결은 당연 무효라는 판결로 사업부지가 반환되면서 사업이 최종 중지된 것”이라고 안 전시장 재임시의 행정 절차의 하자를 지적했다.

이어 구리시는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 중단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21조 제2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의견 청취’ 절차가 누락된 사유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당시 사업추진 중 업무 과실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공무원에게도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이와 같은 상황임에도 체육관 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소송이 현 시장의 무관심으로 패소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당시 전임시장 임기 중 승인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소송패소와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로 이어져 사업중단이라는 결과를 야기했음에도 현 시장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마지막으로 “전임시장은 정말로 구리시를 위하고,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허위사실 유포를 자제하고 체육관 근린공원 사업 시행 중 본인이 승인한 실시계획인가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 사업이 무산되었음을 시인하고 그 책임에 대해 깊이 자숙하고 구리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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