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지난 17일 남양주시의회 제296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를 보급 지원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는 음식물쓰레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음폐수 처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배출원부터 실질적 감량에 기여하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 문제를 현실적으로 쉽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경숙 의원은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보조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특히, 감량기기 사용 후 잔여물도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에 감량기기가 우선 보급될 수 있도록 지원순위와 대상 선정에 대한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경숙 의원은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실정에서 대형아파트 단지는 RFID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원룸 및 소규모 주택단지 등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정 및 배출원에서 자체적으로 감량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기 보급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해 시민의 동참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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