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손정자의원 대표발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결

손정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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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손정자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하 고독사 예방 조례안)’이 17일 남양주시의회 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고독사 예방조례안은 최근 가족해체, 노후빈곤, 취업난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살다가 외롭게 세상을 떠나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정자의원에 따르면 “남양주시 1인가구는 2017년 41,726호에서2021년 60,534호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무관심 등에 기인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인 고독사가 고령층을 넘어 청년 및 중.장년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

또, 남양주시는 2015년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나 대상이 고령층에 국한되어 시민전체의 안전망으로는 부족했다.

손정자의원은 “사회변화를 반영하여 고독사 위험가구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의원은 “(조례제정을 통해)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연령층별 고립사례를 신속하게 발굴해 실효성 있는 예방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고독사예방조례는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방문간호서비스 △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ICT(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각 기관과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스마트안심지원 연계시스템이 적용된다.

손정자의원은 “고독사의 원인이 되는 빈곤, 주거불안,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는 더 이상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며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각 부서와 유관 기관이 힘을 모아 분야별 맞춤 정책 개발 및 시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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