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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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공유전동킥보드가 보급되면서 안전사고와 보행불편 민원이 급증하여 지자체마다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양주시에서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공유 전동킥보드의 견인이 가능해진다.

남양주시 이진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과 ‘남양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남양주시의회 29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보행자에게 통행 불편을 주었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에 철도역을 추가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료 신설 ▲대행 법인을 통한 견인 이동 및 보관 ▲대여사업자에 견인료 징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진환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매년 4만 명의 이송환자가 발생하고,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로 보행자 불편 민원이 급증하여, 이용 환경 개선이 절실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담당 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구역 신설,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대상 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으로 약 15배 가까이 급증했다.

남양주시에는 8개의 업체가 약 2,75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엔 공유 오토바이까지 등장하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무단 방치되거나 차도나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미래교통을 구성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대안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남양주시가 개정된 조례를 활용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문제점을 얼마나 개선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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