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이 13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호평동 판곡 중‧고등학교 인근에 불법 설치된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을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한근수 의원은“남양주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호평동 소재 판곡 중‧고등학교 인근에 불법 설치된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의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어,“호평동에서 불법 운영 중인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판곡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7m, 판곡중학교에서는 채 100m가 되지 않으며, 시설 인근 300m 반경 내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어린이집 들이 곳곳에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날로 심각해지는 마약 범죄의 예방과 치료 목적을 위해 마약 중독 치료기관과 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적극동의하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 옆에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이 있다면 안심하고 자녀를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호평동 소재 민간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판곡고등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심지어 정신재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한 의원은 “불법 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제재방안이 현재로선 뚜렷하게 없는 상태이기에 지역사회의 우려와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커뮤니티에서는 시설 이전 촉구를 위한 수백개의 댓글을 비롯해 약 1만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시설에 대한 반대 서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이러한 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될 수 있도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의 이전 촉구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주민들의 기본 사회권‧행복권 그리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권이 학교 바로 옆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마약중독자 재활시설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적합한 부지로 이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민간 마약중독 재활시설의 조속한 이전 문제해결을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관계기관이 합심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어 전력을 다하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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