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창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22년도 우수조례로 11일 선정됐다.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시·군별 소방기관에 설치하는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확충과 안전체험교육 운영을 중심으로 개정한 것으로, 안전체험교육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및 안전사고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등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민안전체험관의 설치와 함께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운영 조례’가 2021년 10월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삭제하고 소방서 안전체험관 기능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인력배치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의 규정 등을 골자로 담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시·군별 ‘소방서 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써 기존의 소방서 안전체험관의 시·군별 설치여부, 체험관별 규모와 시설 등에 대하여 심각한 소방교육의 지역별 편차를 개선과 함께 필수 체험 프로그램을 설치를 통한 지역별 편차가 없는 체험교육 서비스의 제공, 지역별·이용자의 안전수요를 반영한 신규 체험시설의 설치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근거가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에 대한 상이 아니라 최근 안전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증거로써 큰 의미가 있다”며, “기후위기 및 급변하는 사회 변화속에서 닥칠 예상할 수 없는 재난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경기도, 대한민국이 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의원발의 조례 중 우수조례를 추천·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는데, 제정·전부개정 조례를 대상으로 5가지 평가지표(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대응성, 구체성)에 의한 위원회 평가 및 심의를 통하여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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