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에 추진되고 있는 대형냉동물류시설(오남리 냉동창고, 양지리 컨테이너 물류시설)을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대형물류시설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애 남양주시의원)가 3일 남양주을 민주당 시도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허가부서인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를 항의방문해 윤경배 센터장 등을 면담했다.

이 날 특별위원회는 오남읍 냉동물류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하고, 해당 건축허가 등의 부당성을 전했다.

특위측은 이날 오남읍의 대형 냉동시설 건립시도와 관련하여 지난달 22일 오남리 현장에서 열린 15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집회와 서명 등에서 분출된 주민들의 의견과 분위기를 전달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면담과정에서 특별위원회는 행정복지센터로부터 오남읍 양지리 807-3에 추진중인 컨테이너 350개 규모의 대형물류 시설인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센터측이 6월 29일 불수리처분하였음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양지리의 대형물류시설 건립은 일단 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특위 측은 행정복지센터의 주선으로 사업자인 빙그레와 주민 간에 이뤄진 주민간담회가 별다른 홍보나 공론화없이 이뤄진 점을 대하여, 건축허가도 주민들과 시의원도 모르게 진행되었는데, 다시 주민간담회도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위는 “이 경우 주민간담회가 건축행위를 위한 요식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하며, 그 대상을 넓히고 공론화로 가지 않을 경우 주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투쟁이 더 격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빙그레가 남양주시 오남리 554-2에 추진중인 대형 냉동 창고시설은 시설 부지 주변에 신동아아파트 단지 등 많은 세대가 밀집해 있고 어람초등학교와 오남체육문화센터 등 학교와 주민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어 통학로 및 보행로 안전성, 소음 등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큰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지역위원회 (위원장 김한정 국회의원)는 대형물류시설 저지·대응을 목적으로 남양주을 지역 이정애 시의원을 위원장으로, 김동영, 조미자, 김창식 도의원, 손정자, 이수련, 김상수 시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대형물류시설저지특별위원회를 조직하여 대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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