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의원
김한정의원

김한정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지난 30일 전력 계통 관련 사업추진 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주민이 참여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송·배전, 변전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시 법적 근거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자체 규정에 따라서만 입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송전선로 건설 예정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청취는 요식 행위라는 문제 제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통해 입지 선정을 한전과 주민, 지자체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명문화하도록 하여 입지 선정에 대한 갈등을 줄이고, 주민 수용성을 강화했다.

최근 전기화 확대와 함께 수도권의 전력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에 반해 발전설비는 수도권 외에 위치하는 지역 편중 현상 심화로 전력망 보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더해 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입지 선정부터 주민참여 및 수용성 확보가 부족해 생산되거나 생산 예정인 전력을 활용하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그동안 사회적 수용성 악화로 건설 지연이 만연된 송·배전, 변전시설들의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적기 건설이 추진되고 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라 필요한 전력망을 확충하여 전력공급 및 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