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6월 22일부터 27일까지 평택검문소(평택), 도곡검문소(양평), 백암검문소(용인), 광사검문소(양주) 등 4곳에서 과적 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중량 적재 초과 차량 및 안전기준위반 등으로 19대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수원·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관할 경찰서,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했다.

단속은 과적 의심 차량 총 68대를 정차시켜 ▲총중량 40t ▲축 중량 10t ▲높이 4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 위반 사항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후부 반사판 상태 불량, 불법 등화 장착, 등록번호판 봉인 분실, 제동등 점등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용인시 백암검문소에서 폐기물을 적재한 트럭을 검차한 결과, 총중량이 48.15톤으로 8.15톤 초과 적재했다. 축(바퀴)별 중량 역시 9.00톤, 9.95톤, 14.55톤, 14.65톤 등 4개 축 중 2개 축에서 기준치 10톤을 넘었다.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이 도로에 미치는 피해 정도를 보면 축 중량(축 하중) 10톤 차량 1대가 승용차 7만 대 운행만큼의 영향을 준다. 특히 총중량 44톤의 차량은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 총중량 48톤의 차량은 무려 10배의 교량 손실을 준다.

아울러 도는 운행 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시 ‘과적 차량 운행 노(NO)! 과적 행위, 무심코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과적 근절을 위한 예방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 운전자 등 운송관계자 스스로 준법 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과 동시에 준법 운행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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