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용현의원이 사노동 개발사업의 성공조건으로 ‘교통대책과 수도권 규제철폐’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구리시의회 제326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시정답변 중 ”구리시 사노동 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리 북부권에 대한 획기적인 광역교통 개선과 규제철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물류·테크노밸리·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등 여러 사업이 복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주요한 사업목적은 운송 수단이 밀집되는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며 사업 성공을 위하여 구리 북부권의 교통을 먼저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 요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지인 구리시 사노동 일대는 구리시 북부권으로 별내, 다산, 왕숙, 갈매역세권 등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광역도로 역시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은 국가 물류단지 조성사업으로 구리시 사노동 일원 대상 면적 29만평 면적으로 ‘광역교통법 제7조의2’에 의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만 한다” 면서 “법률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와 LH가 제안하는 개선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백경현 구리시장은 “갈매역 정차와 왕숙천~강변북로 지하 관통 도로 등 다양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건의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단순히 지역개발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획기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선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구리시 북부권뿐만 아니라 구리시의 광역교통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의원은 “사노동 개발의 또 하나 사업 성공 전제조건은 기업 유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구리시가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과도한 규제가 철폐되지 않는 한 사업부지 마련과 제도적인 지원 혜택을 줄 수 없어 기업 유치가 사실상 힘든 현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김 의원은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구리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경기 북부 9개 시군 단체장 촉구,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조정’ 건의 등 여러 적극적인 시장의 노력은 인정하지만, 법률은 국회에서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하며 현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초당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당초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 보호시설 등 이중삼중의 중첩규제로 인하여 서울을 둘러싼 도시의 발전과 활성화를 막는 역차별적인 법률이며 이로 인하여 자족과 재정자립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악법 중 악법이다. 반드시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린다” 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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