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투데이가 지난 2023년 6월 19일 ‘구리시 경제개발 촉진위, 수택2동 재개발 추진에 우려 표명’제하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구리시가 23일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구리시는 23일 본지에 보내온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안승남 전 시장이 가로형 공원(안)을 추천과 백경현 현 시장이 근린공원(안)을 추천 결정한 것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추진 경위는 2021. 7월 9일 주민 제안으로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신청이 시에 접수되어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하여 수 차례 보완을 통하여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17일 까지 주민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 구리시는 “이후 같은 해 4월 29일 구리시의회 의견청취를 하였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2022년 5월 최초 상정하여 5차례의 심도 있는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을 거쳐 지난 2023년 1월 26일 조건부 의결된 사항으로 따라서 당초 공원조성 계획이 수정된 것도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리시 경관녹지계획 등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 사항을 백경현 시장이 근린공원으로 추천하여 결정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구리시는 “시에서는 지난 2023. 4. 7일 수택동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상한용적률은 250%이하로 공람공고문에 명기하고 설명하였으나 용적률이 왜 250%이하로 계획하였는지 주민의 질의가 있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에서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율은 300% 이하이며, ‘구리시 도시계획조례’제59조에서는 280%이하로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했다”며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에 근거하여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제59조의 280% 범위내에서 용적률 상향에 대한 정비계획 변경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며 촉진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구리시는 또, 초등학교 부지와 관련해서는 “지난 2021.07.09. ‘수택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신청 이후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과 4차례 사전협의를 진행했고,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계(당연직 위원)는 물론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리시도시계획위원회 안건으로 2022년 5월 최초 상정하여 5차례의  구리시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을 거쳐 지난 2023년 1월 26일 조건부 의결된 사항”이라며 “수택동재개발 사업구역의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교문초, 부양초, 수택초 3개 초등학군에 해당되어 학생배치 방안 및 학급 수 추가증설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립유치원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토지이용계획에 유치원(학교)을 반영한 사항이었으며, 용적률 280%가 될 때는 초등학교부지가 필요하다라는 교육지원청의 의견은 전혀 없었다”고 촉진위의 주장을 주장을 반박한 후 “다만, 지구지정후 사업시행인가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통하여 학교가 필요한지 아니면 현재 이용학군 학교를 이용해도 무방한지 결정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리시는 “학교배치 결정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예정일 60일 전 교육환경평가용역을 통해 그 결과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현재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이므로 향후에 추진하는 사항”이라며 “수택동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의 공공기여부담율이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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