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80%상향에 초등학교부지 없이 주민공람...교육청 문의 결과 '초교부지 필요' 답변 받았다"

구리시 경제개발 촉진위원회(위원장 박수천, 이하 촉진위)가 19일 구리시의 수택2동 재개발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주민들과의 연대투쟁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촉진위는 1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수택2동은 구리시에서 최대한 수혜를 받아야할 지역중 하나인데 작금 우롱 속에서 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구리시는 성공할 수 없는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촉진위는 이어 “우리 단체는 이를 기획한 주최나 인허가를 가지고 장난하는 구리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바로 잡고자하는 주민들과 연대투쟁으로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촉진위는 “재개발사업이란 주민들의 66.7% 이상 주민동의가 접수되면 시청은 주민공람을 하고 의회의 청취를 거친 후 시장이 구역지정하면 재개발이 시작되며, 구리시는 2023년 2차 주민공람때 앞으로 용적률 280% 올려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기부체납비율 19%, 정비기반시설 등 포함 30.2%인데도 초등학교부지 없어도 된다고 설계하여 공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촉진위는 특히, “구리시 균형개발과는 대규모 공원(12.5%) 및 도로(20m~25m)를 확보하면서 초등학교는 필요없다고 했다”며 “그래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교육지원청에 질의한 결과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은 교육영향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한다”고 밝혔다.

촉진위는 이어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은) ‘용적률 280%가 될 때는 초등학교부지가 필요하다’는 서면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촉진위는 “수택2동은 전국에서 순위 안에 드는 대단지 이지만 구리시는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해도 기부체납 받고 생색 내려하고 있고 의회는 지켜보고만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촉진위는 이어 “그동안 구리시는 공원설치는 공원녹지법에 의거한 공원이 주민 할당량을 이미 넘어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하면서 구리시에 설치하고자한 구리시 힐리언스 도시농업공원 설치를 반대하고, 재판에서도 끝까지 구리시는 공원이 필요 없다고 대응하면서 수택2동에 기획한 공원부지 1만3천평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기부체납은 소유자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현행 주택법 등 관련법에 ‘과도한 기부체납은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구리시의 공공기여부담율이 상한선을 훨씬 넘어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나타나고 있어 이대로 진행되면 결국 구리시 수택2동 공원부지는 학교부지, 과도한도로부지 때문에 대다수 주민들은 입주하지 못하고 열악한 타 지역으로 이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촉진위는 “재개발 사업진행 과정 중 사업성이 좋지 않아 주민동의 75% 받지 못하거나 허가권이 추진과정 중 여러 비리 횡령 등 문제점들이 하나라도 야기되면 최소 수년 이상 중지되어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아닌가 묻고 싶다”며 “용적율 280% 운운하며 초등학교 부지가 없어도 된다 했지만 결국 학교부지 초과문제로 주민들에게 많은 걱정과 희망의 불씨를 안겨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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