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중고차 허위매물 등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중고차 사기, 허위 광고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1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 허위 매물 의심·피해 신고와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매물 정보를 모니터링한 후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것.

단속 대상은 △거래 완료된 매물을 광고·유인하는 미끼 매물 △과장된 표시 광고 △자동차 이력 및 가격 등을 허위 제공한 사례 등으로, 시는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고차 허위 매물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고질적인 인터넷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중고차 매매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중고차 허위 매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또한 중고차 시세, 매매용 차량 여부, 차량 정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 종합 정보 제공 서비스 자동차365 홈페이지(https://www.car365.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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