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김한슬의원 발의 관련 조례안 원안 가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가 27일 제323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김한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전국 11번째로 금연권장구역 도입이 확정됐다.

이 날 의회를 통과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 추가 ▲금연권장구역 도입 ▲금연구역 및 금연권장구역의 표시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김한슬 의원은 “늘어나는 아동 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자신의 건강을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흡연자의 흡연할 권리 또한 동등하게 중요하다"라며 "실제 금연구역 지정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 후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서 11번째로 ‘금연권장구역’이 구리시에 도입된다.

‘금연권장구역’은 흡연 단속보다는 계도와 교육을 통해 흡연자들의 자발적인 금연을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한슬 의원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비흡연자와 흡연자의 상호존중 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건강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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