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김현택)는 지난 20일 제293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등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전검토 및 추진,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해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이 담겼다.

한송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사망 군경·공무원 등‘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보훈보상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하여 보훈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또는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용기금을 조성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정규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소년도 장학금 수혜 가능하게 하고 재능장학금 단체 수상자에게 형평성 있는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다.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공정한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체육인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의 책무, 체육인의 인권헌장 및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를 명확히 했다.

김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한 물놀이장 이용을 위해 물놀이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놀이장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치료 및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규정을 마련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마지막으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관내 특화거리의 옥외영업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고,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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