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김용민의원

개인과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이 법이 통과되면 산재보험의 대상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 남양주시병 ) 은 9 일 개인과 노무제공 관계를 맺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 법이 통과되면 그간 산재보험에서 소외됐던 개인과 노무관계를 맺는 노동자 , 특히 환자와 24 시간 밀착 근무하며 감염병에 취약한 간병인 및 요양보호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될 수 있다 .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는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 ’ 으로만 규정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만 산재보험가입이 가능했다 .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 다른 사람의 사업 혹은 사람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한 사람 ’ 으로 개정해 기존범위를 유지하며 더 폭넓은 직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김용민 의원은 “ 국내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산재보험이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 미비는 큰 문제 ” 라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업재해 치료로 경제적 고통을 받는 국민이 없었으면 좋겠다 ” 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