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시공사 측과 피해자 측이 원만한 합의안 만들 수 있기 희망" 강조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가 27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날 채택한 보고서에서 구리시의회는 권고문안을 통해 “세영지역주택조합은 2003년 1월 19일 개최한 창립총회 회의록 내용와 다르게 조합장을 변경하는 등 허위로 다시 작성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구리시에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건축과)는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2003년 4월 17일 주택조합설립 인가를 해 주었다”고 밝혔다.

또, 의회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처리를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등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확대된 것을 감안하면 구리시의 안일한 행정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주택조합설립인가 업무처리 등을 소홀히 한 공무원에 대한 문책은 오랜기간 경과로 인한 퇴직 및 징계시효 경과 등으로 인하여 처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는 “㈜렌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는 조건으로 ㈜대원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상금 등으로 사업권 인수대금 203억을 받은 것으로서 ㈜렌은 주택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구리시는 주택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보상금이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으며, ㈜렌에게 주택조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행정적으로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할 사안이라는 법률 자문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의 소송을 멈추고 협의하여 203억원 중 합리적인 경비 및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피해자들의 보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리시는 관리·감독·중재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민원을 해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신동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전 재산을 잃은 억울한 피해자 분들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드리고자 했으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으로 인해 속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다만, 1월 30일 제32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리세영지역주택조합 인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권고문 채택 이후 2월 9일에 구리시가 시공사 측과 피해자 측의 화합을 주선해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의지를 보여 준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신 위원장은 “이번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시공사 측과 피해자 측이 원만한 합의안을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하며, 구리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해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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