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개발행위 완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이 개발행위 완화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조례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자료사진)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상임대표 원동일)이 지난 9일 남양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정 반대 서명에 들어갔다.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위원장 조성대 의원)는 지난 12월 1일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에는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 기준을 기존 5천제곱미터 미만에서 2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퍼센트에서 500퍼센트로 완화하고, 산지 경사도 15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야하고 18도 이상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20도 이상 자문 22도 이상 제한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동일 상임대표는 “이 조례는 작년 7월에 기준을 정한 바 있는데 1년 6개월도 안되어 특별한 사유없이 대폭 완화된 내용으로 의회에서 입법하는 것으로 보아 개발을 통한 이익을 기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강한 입김이 작동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 완화조치가 적용될 경우 수동지역에 36홀의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오고 조안 지역에 엄청난 갯수의 빌라와 전원주택들이 건설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기후재난을 염려하여 최대 탄소흡수원인 숲을 보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렇듯 산을 깎아내는 행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수행해야 하는 정부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근시안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소속 단체들은 시의회에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12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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