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된 부지
건축허가된 부지

남양주시 별내동에 최근 남양주시가 골프연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 인근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가칭 골프연습장 저지 공동대책연대‘ 준비모임(이하 공동대책연대)을 갖고 지난 11월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하는 등 체계적인 저지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에는 해당 부지 인근에 자리한 별내kcc스위첸과 동익미라벨, 효성해링턴코트 등의 주민 위주의 546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공동대책연대에 따르면 “별내동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별내중앙공원의 한복판에 지난 10월 28일 거대한 옥외철탑 골프연습장이 건축허가 되었다”는 것.

공동대책연대는 또 “부지인 별내동 1066번지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상 체육시설용지로 구분되어 있긴 하지만 별내중앙공원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고, 이 공원은 별빛도서관과 유아숲체험원도 있어서 별내동 8만 주민들이 자랑하는 힐링공간이 되어 왔는데, 도시자연경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빛과 소음공해를 유발함으로써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공익감사청구 이유에 대해 공동대책연대는 “경관법에 따라 작성된 ‘남양주시 경관계획’에 명시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과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공동대책연대는 “경관부문 시행지침에는 골프연습장 부지 바로 앞에 있는 산책로를 테마B거리로 지정하고 ‘소리 없는 거리’라고 명명하고 있고, 또한 시행지침에는 인접한 역사문화공원과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이미지가 풍부한 거리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요소들을 최대한 차단하여 친환경 보행 공간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으나 남양주시가 어느 운동시설보다도 더 소음을 유발하는 옥외골프연습장을 짓도록 허가함으로써 시행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 남양주시의 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LH에서 매각한 사유지로 체육시설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법적인 체육시설의 건축을 불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날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한 주민들은 “남양주시청과 시행사 사옥 앞에서의 실력행사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끝까지 공사를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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