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남양주시가 ‘오남역 인근 폐식용유 처리시설에 대해 부적정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폐식용유 처리시설 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남양주시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남양주시는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오남역 인근 폐식용유 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연합체인 본 <범대위>는 남양주시의 현명한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범대위는 “애당초 이 시설의 허가는 주변 환경 상황과 경사로, 비상시 대응 등 주민 안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단일 공장임에도 분할(쪼개기) 건축허가 의혹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번 폐식용유 처리시설을 막아 내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우리 지역의 환경권, 안전권, 건강한 생활권 확보를 위한 헌법적 노력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범대위는 “현재 남양주 지역에는 이와 유사하게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며 중장기 계획 없이 <난개발>형 건축 인허가가 횡행하고 있기에 우리 범대위 또한 지역의 환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히며, 두 번 다시 이런 비상식적인 행정 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행정 감시, 의정 감시, 시정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범대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남양주시의회에서도 환경 위험 시설의 경우, 학교와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의 경우에는 건축허가 기준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관련 조례를 제·개정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건축허가 내역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범대위는 “지난 7월 새로 부임한 현 시장은 <시민이 곧 시장이다>를 내세우고, 실제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지역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 한 일”이라며 “모든 공무원도 진정으로 <시민이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해주길 바라며, 이익에만 눈이 먼 개발업자 입장이 아니라, 지역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 서서 업무처리 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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