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유지가 제출한 오남읍 폐기물처리업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정 결정’을 내렸다.

사업 계획서 적정 여부 검토는 허가에 앞서 다른 법령의 저촉 여부, 폐기물처리 시설 입지의 적정성, 사업 계획서상 시설·장비와 기술 능력뿐 아니라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악화 여부, 환경기준 충족 여부,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남양주시는 지난 5월 30일 ㈜○○유지의 사업 계획서 접수 후 현지조사, 법률 검토, 각 분야별 기술검토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적정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된 이유에 대해 남양주시는 “많은 양의 폐식용유를 처리하는 대규모 사업장으로,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등의 인위적 사고로 인해 대량 유류 누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한강 상수원으로 연결된 오남천으로 유류가 유입될 경우 수질오염이나 주민피해 등 불가역적인 큰 재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기오염이나 악취, 소음 등으로 인근의 주택단지나 초등학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급경사 내리막 구간의 진입도로 구조상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도 이유가 됐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사업장 가동 시 자연환경과 주민 생활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자연환경 보호와 쾌적하고 안전한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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