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과정에 시 개입여부 등 파악에 주력

구리시의회의 두레교회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심문이 20일 오후 10시 40분을 넘겨서야 종료됐다.

이 날 조사에서 의회는 참고인 1명과 증인 18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문활동을 펼쳤다.

▲ 구리시의회가 20일 두레교회 건축허가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벌였다.
증인 심문을 통해 의회는 건축허가 부서(담당자)에서 건축허가 시 해당지역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허가를 내주었는지의 여부를 비롯한 건축허가와 관련한 대책회의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문을 벌였다.

또, 의회는 "두레교회가 당초 종교시설의 규모를 4,700여㎡, 교육원의 규모를 8,000여㎡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은 5,000㎡를 초과하는 종교시설의 경우 건축심의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교육원시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입지 자체가 않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긴급히 7월 11일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 구리시가 대책회의를 하고, 변경신청된 사업이 11일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에 개입해 결론적으로 두레교회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왔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또, 의회는 "건축물의 높이가 잘못되었음에도 시가 사용승인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중점을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던졌다.

의회는 또, 교회 관계자를 상대로 "건축사가 교회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12m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사실을 교회측이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밝히는데도 공을 들였다.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자에 대해서 의회는 "해당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고시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공무원이 자문여부 및 잘못된 건축신청으로 인한 건축사의 책임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의회는 이 날 두레교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번 회기 마지막 날에 조사보고서를 의결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요구 및 고발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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