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등 일부지역은 부분 해제돼

경기도내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중 용도변경 지역 등 436.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된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 5월로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신도시ㆍ녹지ㆍ비도시지역 및 그린벨트지역 등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중 중첩규제로 지역경제가 낙후된 포천시 6개면, ‘08년 5월 현재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된 성남시 등 18개시 지역을 일부해제하고, 양평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 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축소하였으며, 토지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2009년 5월까지 1년간 재 지정했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각종 중첩규제로 토지이용에 대한 제약이 많아 지역이 낙후된 포천 등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 해제하여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일부 해제된 지역은 포천시 6개면(신북ㆍ창수ㆍ영중ㆍ이동ㆍ영북ㆍ관인면)의 용도지역 중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368.37㎢와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되어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성남시 등 18개시 51.09㎢이다.

또, 전면 해제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 중 지가가 안정되고 지역여건상 개발사업 영향 및 투기우려가 적다고 판단된 양평군 17.20㎢이다.

반면에 대규모 신도시, 토지이용규제완화 기대감 등으로 전국보다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도내 신도시지역, 녹지ㆍ비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5,467.59㎢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여 당초보다 436.6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 중 부동산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에 대하여는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지속적으로 해제를 건의할 계획이며,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는 토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도록 하는 등 투기적 토지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각 시ㆍ군은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 사후이용실태를 조사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 등 행정처분하고, 불법임대 및 방치 등의 경우에는 허가목적대로 이행 될 때까지 매년 1회 토지가격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및 건전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정착을 위해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행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1건당 50만원)를 활용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