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문제도 조사

구리시의회가 집행부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던 구리시 교문동 두레교회와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건이(남양주투데이 2월 25일, 5월 1일 보도) 결국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로 이어지게 됐다.

구리시의회는 8일부터 23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178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두레교회의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회는 8일 열리는 제 1차 본 회의에서 두레교회 건축허가 및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의원 발의로 의결했다.

구리시의회가 이 날 의결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따르면 두레교회건축허가에 대한 조사는 오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두레교회 건축허가와 관련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을 진행하고, 20일에는 제 5차 본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관계공무원 등을 상대로 증언 및 심문을 벌이게 된다.

돌섬마을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21일 제 6차 본회의를 열어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작업을 벌이고, 22일 제7차 본회의에서 증인과 참고인, 관계공무원의 증언 청취 및 심문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23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이들 두건의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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