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야주투데이 DB)
조광한 남양주시장. 남야주투데이 DB)

 

지난 2020년 치러진 ‘4·15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서 열린 보석심문에서 이 같이 요청했다.

조 시장은 이 날 심문에서 “73만 시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중압감에 수면유도제에 의존해 겨우 잠을 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 시장은 "시민들과 공직자들은 시정을 위해 명예롭게 마무리할 수 있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 시장은 “앞으로도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시정공백 문제를 들지만 조 시장이 자초했고 시민 불안과 혼란을 야기한 장본인도 조 시장"이라며 보석신청 거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오는 3월 25일까지 양측의 추가 입증 계획 등을 서면으로 받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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