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의 부정 유통 방지·근절을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주민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대상업소를 현장 점검하여 부정 유통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구리사랑카드로 결제를 거부하는 행위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 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위반사항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안승남 시장은 “구리사랑카드 발행액이 1,000억원을 돌파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신고는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31-550-2275/2289) 또는 국민신문고 앱, 경기도 콜센터(120)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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