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와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박운평)은 지난 23일 여성행복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제7차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 상견례’를 가졌다.

이 날 상견례에는 안승남 시장을 비롯한 시측 8명과 박운평 노조위원장 등 노조 측 7명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 날 상견례를 통해 양 즉은‘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을 체결했다.

이날 상견례는 구리시와 공무원노조 간 체결된 제6차 단체협약 만료에 따라 지난 2021년 11월 24일 노조의 단체교섭요구,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구리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교섭노동조합으로 확정, 이후 예비교섭을 통해 20개 조의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기본원칙(안)’ 합의를 거쳐 마련됐다.

제7차 단체교섭 요구안은 ▲조합활동 보장 ▲악성 민원으로부터의 보호 ▲중식시간 보장과 휴가 등 근무조건 개선 ▲갑질금지와 조직문화개선 등 기존 제6차 단체협약에서 변경 요구 17개 및 신설 요구 34개 안건이다.

박운평 노조위원장은 “피로 누적에 대한 보상 및 공무원 노동권 강화를 위해 요구안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로 원만한 교섭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안승남 시장은 “코로나19 방역과 현업에 대한 노고에 감사하며, 공무원 노사가 협력하여 각종 현안에 대하여 시민이 공감할 수 있고 구리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협약을 이루어 ‘구리, 시민행복특별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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