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남양주시 직원에 대한 중징계처분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사건이 1년 2개월 만에 종결됐다.

이와관련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10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제 경기도의 보복성 위법한 징계는 취소하면 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느냐”며 경기도를 성토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에서 “‘정직 처분 등 취소’이 일곱 글자가 확정되기까지 정확히 1년 2개월이 걸렸다. 지난 1월 25일 의정부지방법원이 우리시 6급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의 위법한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내린 판결에 대해 어제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을 하여 소송이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시장은 “이제 경기도의 보복성 위법한 징계는 취소하면 되지만 막대한 소송비용과 정신적 피해는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라고 물었다.

또, 조 시장은 “말도 안되는 징계 처분보다 더 서럽고 평생 가슴에 간직하게 될 모욕적인 상처는 언어폭력”이라며 2020년 1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근무할 당시 SNS에 게시한 글 ‘제목 :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를 거론했다.

조 시장은 “(이 글이) 이재명 후보가 직접 작성해 SNS에 올린 글”이라며 “도지사 재직 시절에 벌어진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비롯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 시장은 “본인이 강조한 ‘누구든 ..(?) 니편내편 가리지 말고 상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세상’반드시 만들어야 약속을 지키는 공직자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또 한번의 거짓말 기록이 남겨질 것”이라고 적었다.

조 시장은 이어 “공직부패 청산과 공정 감사를 공언한 경기도가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처리할 계획인지 묻고 싶다”며 “경기도는 우리시와 직원에게 적용했던 기준 그대로 한 치의 의혹 없이 담당 감사관과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