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별내동 불류창고 허가와 관련 조광한 시장이 18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선 가운데 별내동물류센터저지 공동대책연대(이하 공동대책연대)는 19일 조 시장의 입장문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며 허가취소을 촉구했다.

이 날 공동대책연대는 언론사에 배포한 반론문을 통해 “‘입장문’에서 조광한 시장은 허가취소의 의지를 가지고 그동안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그리고 한국건축법무학회의 자문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는데 감사원 감사 때문에 진행하던 절차가 중단되었다면, 감사가 취하되어 장애도 사라졌으니 당초 하려던 후속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면 될 일”이라며 “약속했던 후속절차는 바로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청문절차)”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대책연대는 “주민들은 시장이 정말로 허가취소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법대로만 따질 것이었으면 민원조정위원회나 적극행정위원회는 왜 개최했느냐? 두 위원회에서 허가취소 권고가 내려졌다는 것은 충분한 취소의 근거가 된다”며 “주민들에게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공동대책연대는 “시장은 항상 시정의 최고책임자라는 것을 망각하면 된다”며 “국장 전결 사안이라도 부하직원이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으면 시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동대책연대는 “시장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말고 별내동 물류센터 허가취소를 단행하고, 법적으로 다툴 일이 있다면 시민들과 논쟁하거나 시민들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시행사와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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