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사노동 불법 개농장의 개들을 이송하고 있다.
구리시가 사노동 불법 개농장의 개들을 이송하고 있다.

 

구리시가 5일 사노동에 위치한 불법 개농장 논란과 관련 행정처리 상황 및 사후 관리에 대해 밝혔다.

구리시 강동호 경제재정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동물보호단체 등에서 제기한 구리시 사노동 소재 ‘불법 개농장’ 후속 처리 관련하여 먼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며 ‘생명중시 행복도시’ 를 지향하는 민선 7기 구리시에서 뜻하지 않은 ‘불법 개농장’ 사건으로 시민 여러분과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여러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거듭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국장은 “그동안 구리시는 동물보호단체 케어, 와치독 등에서 제기한 민원에 따라 1·2차에 걸친 현장 조사에서 동물보호법에 적용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행정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강 국장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21년 12월 28일~신년인 2022년 1월 7일까지 10일간 3차 조사를 연장하여 가장 문제가 되었던 개도축 관련 농장주로부터 ‘소유권 포기 각서’를 제출받았다는 것.

또, 시는 “인접해 있는 불법번식장은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지난 2021년 12월 27일 구리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여 현재 강도 높게 수사가 진행중 이라고 설명했다.

구리시는 이번에 긴급 격리 조치 되어 있는 개들은 현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동물보호법에 의거 우리시 동물보호센터인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2022년 1월 4일부터 순차적으로 30마리를 이송, 입양 및 법에 따라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문제가 되었던 개도축 및 불법번식업 농장주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생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사회복지 및 일자리 부서와 협의, 생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검토하여 양지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리시는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2022년 1월 4일~1월 20일까지 시 관내 불법 개농장을 전수 조사하여 개도축 또는 불법 번식장에 대해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리시는 “이같은 사건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동물보호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위촉, 동물학대 행위 방지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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