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의원(통합민주당, 남양주 을)이 제18대 총선 이후 당내 후보들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 등을 위해 구성된 ‘제18대 총선 불법 부정선거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박기춘의원실은 21일 “제18대 총선에서 관권선거, 불법, 부정선거의 대표적인 사례는 연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시와 서울지역에서 출마한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허위공약 문제”라며, “서울지역에서 출마한 한나라당의 후보들은 오세훈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오 시장이 자신의 지역구에 뉴타운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오 시장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뉴타운조성계획은 없다고 말해 한나라당 후보들의 주장이 거짓으로 들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춘의원실은 또, “18대 총선에서 서울의 대부분 지역을 한나라당 후보들이 싹쓸이했고, 이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뉴타운 공약이 일정부분 작용했다”며, “많은 한나라당 후보들이 허위사실을 말했을 가능성이 높아 유권자의 권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합민주당이 구성한 ‘18대 총선 불법 부정선거 특별대책위원회’ 는 박주선 당선자를 위원장으로 하여, 박기춘, 이종걸, 김종률, 양승조, 조배숙, 우윤근, 박은수, 전현희, 임내현, 차영, 이재천, 김태경 등의 당내 인사와, 이재화, 최성용, 박철순변호사가 당외 인사로 참여했다.

한편, 이번에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박기춘의원도 지난 18대 총선과 관련 한나라당 김연수후보측 관계자에 의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돼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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