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대상

 

구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시장 안승남, 이하 ‘구리시 재대본’)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관리자·운영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지난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나온“집단감염이 호발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2주1회)”방안에 따른 것으로, 해당 업종 관리자·운영자·종사자는 9.5.(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유무(횟수, 완료여부)와 관계없이 2주 1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승남 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집단감염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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