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계곡 정비사업 남양주시에서 시작...'사업 주도권 논란'은 도지사 띄우기에서 시작"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6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관련 7월 3일과 7월 5일 TV토론회에서 언급된 남양주시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택 표절을 거론하며 “ 우리 시의 성과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기도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토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으로 사실이 왜곡될 소지가 많아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한다”고 입장문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 시장은 “전국의 수많은 하천과 계곡은 국가 소유로 국민이 주인이나 현실은 특정 상인들이 점유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남양주시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은 반세기 넘도록 하천과 계곡을 점령한 불법 시설물을 정비하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휴식처로 만들어서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사업으로, 제가 시장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8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천 불법 정비와 하천 정원화 사업을 추진해 첫 번째 결실은 2019년 6월에 하천·계곡의 불법 시설물을 완전히 철거한 것이고, 2020년 7월 1일 두 번째 결실인 청학비치(현 청학밸리리조트)를 개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시장은 “개장 50일 만에 1만 5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방문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고 최근에 시에서 실시한 <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책> 설문 조사에서 4위에 선정될 만큼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정책으로 뽑혀 당대표 1급 포상까지 받게 되어 저와 남양주 공무원들은 큰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그렇기에 이 의미 있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남양주 시민이 누리는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저에게 이 사업을 누가 ‘최초’로 했는지는 중요치 않다. 오직 더 많은 국민들의 복리(福利)만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 시장은 “우리 시의 성과를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켜 버리는 경기도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이 뜻 깊은 사업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따지는 소모적인 논란은 경기도의 도지사 띄우기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은 “하천·계곡 정비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성과들이 알려지자 2019년 8월 5일 중앙언론에서 ‘50년 만에 시민에게 권리를 되찾아 주었다’며 우리 시의 사업을 크게 다뤘고, 이에 경기도는 2019년 8월 12일 확대간부 회의를 개최하여 하천과 계곡을 정비하겠다고 나섰다”고 과정을 밝혔다.

조 시장은 “그 후, 2020년 6월 29일 경기도는 이재명 도지사의 취임 2주년 보도 자료를 통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자료는 각종 언론에 200여 건 이상 보도되었지만 남양주시에 대한 언급은 기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사업은 제가 남양주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후보 시절부터 구상했던 것으로 취임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추진했는데...남양주시가 경기도 내에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처음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도지사의 업적이 될 수 없으며, 상식이 있는 사람에게는 궁색한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만약에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좋은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경기도 내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면 아마도 도지사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또, 조 시장은 “저를 가장 분노하게 한 일은 경기도의 이러한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 우리 시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며 “경기도가 최초라는 보도 자료에 우리 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조사 명목하에

보복성 감사를 개시하고 이를 여론 조작으로 몰아간 것으로 참으로 치졸하고 옹졸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 시장은 “TV 토론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는 상대 후보의 추궁에 마지못해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자신이 공무원들 표창도 했다’“고 했는데, 경기도 전역에서 하천·계곡 정비 사업을 펼친 많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았고, 우리 시 공무원들만 포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비추어 볼 때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서 표창을 주었다는 발언이 과연 우리 시의 성과를 제대로 인정한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재명 도지사가 진정으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인정했다면 타 지자체의 사업 현장에는 수차례 방문했으면서도 왜 남양주시에는 한 번도 안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사업 추진 방식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시장은 “우리 시가 하천·계곡 정비를 시작하자 그곳에서 영업을 하던 상인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으나 저는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겠다는 일념으로 16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일대일 면담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상인들의 자발적인 철거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서 강압적인 방법을 택한 경기도를 보면 가슴이 먹먹함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한 번은 남양주시와 경기도의 하천·계곡 정비 사업 논란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분께 소상하게 설명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는 제발 이런 식의 ‘정책 표절’이 재발되지 않는 사회를 소망해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조 시장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 발표로 인해 그 동안 진행되어 온 남양주시와 경기도간 갈등이 계곡 및 하천 정비사업에서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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